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28
판정일
2024. 09. 04.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청소상태, 민원제기 여부, 동료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3차례, 다른 미화원들도 1~8차례 3개월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회사에서 미화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청소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미화반장과의 갈등을 이유로 공용휴게실을 사용하지 않고 비상대피소에서 휴게하여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비상대피소에서 휴게하지 말고 공용휴게실을 사용하라고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미화반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 외에 다른 미화원에 대해서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정한 근로계약 갱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