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징계와 임금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39
- 판정일
- 2024. 09.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무조 편성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5차례 지시에도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근무조 편성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들 중 일부는 사용자의 근무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근무조 편성을 따르지 않도록 종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징계와 임금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와 하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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