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경력 허위 제출, 임직원 협박 발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중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56
- 판정일
- 2024. 04.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이력서(근무경력) 허위 제출, ② 업무지시 불이행, ③ 임직원 협박 발언, ④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 4개의 비위행위 중 ①, ③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④는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이력서(근무경력) 허위 제출’, ‘임직원 협박 발언’의 동기와 경위,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의 언동과 태도, 이로 인해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한 점, 근로자가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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