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08
- 판정일
- 2024. 09. 04.
판정문
사용자의 가족들이 건강보험과 근로소득원천징수 관련 자료 2곳에 직원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은 친족으로 초기 3개월 동안만 근무하였다는 조카와 대학원에 재학하여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두 자녀, 그리고 사용자의 배우자로 확인되며, “사모님은 총무가 결근하면 그때 나와서 일을 했다. 3~4번 정도 봤다.”라는 근로자의 진술과 “부인은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직원들이 안 나올 때 도와주러 나온다.”라는 사용자의 진술에 근거할 때, 이들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명자료가 부재한 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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