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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08
판정일
2024. 09. 04.
판정문

사용자의 가족들이 건강보험과 근로소득원천징수 관련 자료 2곳에 직원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은 친족으로 초기 3개월 동안만 근무하였다는 조카와 대학원에 재학하여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두 자녀, 그리고 사용자의 배우자로 확인되며, “사모님은 총무가 결근하면 그때 나와서 일을 했다. 3~4번 정도 봤다.”라는 근로자의 진술과 “부인은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직원들이 안 나올 때 도와주러 나온다.”라는 사용자의 진술에 근거할 때, 이들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명자료가 부재한 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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