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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77
판정일
2024. 09. 04.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도 사용자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22년 및 2023년 통합사례관리사로 합격하여 근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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