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77
- 판정일
- 2024. 09. 04.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도 사용자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22년 및 2023년 통합사례관리사로 합격하여 근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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