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15
- 판정일
- 2024. 09. 04.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가 회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를 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양수한 이후인 2024.
4. 30.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점, 사용자와 전 대표, 근로자가 근무 종료 시기에 대해 논의를 계속한 점, 사용자가 2024.
5. 1.
자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회사의 주말 가동 및 직원별 근무 일자가 인정되는 점, ② 김○호 전 대표를 근로자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대표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 일자를 가동일수에서 제외하여도 상시근로자 수가 4.08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