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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15
판정일
2024. 09. 04.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가 회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를 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양수한 이후인 2024.

4. 30.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점, 사용자와 전 대표, 근로자가 근무 종료 시기에 대해 논의를 계속한 점, 사용자가 2024.

5. 1.

자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회사의 주말 가동 및 직원별 근무 일자가 인정되는 점, ② 김○호 전 대표를 근로자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대표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 일자를 가동일수에서 제외하여도 상시근로자 수가 4.08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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