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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47
판정일
2024. 09.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에는 회사의 여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원하는 지역과 업무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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