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47
- 판정일
- 2024. 09.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에는 회사의 여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원하는 지역과 업무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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