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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14
판정일
2024. 09. 0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경제사업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양파 재고 부족,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찰 수사 및 농협중앙회 등의 감사, 사고의 확대 방지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종전 대기발령을 하면서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② 후행 대기발령을 하면서도 대기 장소만 변경하였을 뿐, 그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하지 않은 점, ③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월 급여 수준이 70% 이상 각각 감소한 점, ④ 후행 대기발령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24.

7. 10.에서야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대기발령이 매우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들이 종전 대기발령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② 후행 대기발령은 대기 장소의 변경 필요성에 따라 종전 대기발령에 연속하여 시행한 점, ③ 근로자들도 후행 대기발령의 협의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에 따른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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