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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3
판정일
2024. 05. 07.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24.

6. 3.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통화녹취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24. 6.

3.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8,079,545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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