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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97
판정일
2024. 08. 13.
판정문

① 실적회의를 하던 중 근로자가 임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임원이 “논란을 제기하시면 저희하고 일을 하기 싫다는 걸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아. 뭐 그러세요.

그럼. 한 달 전 말씀드린 거니까요.”라고 답한 점, ② 임원이 근로자에게 다시 “오늘까지 근무하는 걸로 그럼 처리해도 될까요?”라고 하자, 근로자가 “그러세요.”라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7. 4.

17:20, 17:53 사용자에게 “정산이나 잘해서 보내세요.”, “저는 장비, 마우스, 헤드셋 등 모두 착불로 부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④ 달리 임원이 근로자에게 퇴사하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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