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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업장의 징계 선례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 14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04
판정일
2024. 09.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인 근로자가 소속 팀원에게 “고등학생을 앉혀놔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필요 없다.”, “물 흐리지 말고 그냥 나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위 발언들은 업무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발언 동기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표현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발언이 수개월간 지속되었고 피해근로자가 수차례 동료들에게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된 발언을 하게 된 데에는 상급자로부터 팀원들에 대한 강한 질책을 지시받았던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징계 선례를 보면 하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정직 10일의 징계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4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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