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업장의 징계 선례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 14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04
- 판정일
- 2024. 09.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인 근로자가 소속 팀원에게 “고등학생을 앉혀놔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필요 없다.”, “물 흐리지 말고 그냥 나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위 발언들은 업무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발언 동기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표현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발언이 수개월간 지속되었고 피해근로자가 수차례 동료들에게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된 발언을 하게 된 데에는 상급자로부터 팀원들에 대한 강한 질책을 지시받았던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징계 선례를 보면 하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정직 10일의 징계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4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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