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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채용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의 기숙사 사용 조건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93
판정일
2024. 09. 0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 하루 전에 회사의 기숙사에 머물렀으며 다음날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면담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채용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기숙사의 계약 보증기간을 6개월로 하고 계약 보증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전체 금액을 납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요구하자 계약 보증기간에 관한 내용은 사전고지 되지 않았고 기간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인사담당자가 “그러면 입사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한 점, ②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2일간 소요한 비용을 정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담당자는 필요 경비를 정산해 주겠다고 하여 같이 기숙사에 짐을 빼러간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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