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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산재처리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으나 당사자 간 별도로 퇴직일자에 대해 합의나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소급 처리한 것은 해고로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절차를 서면으로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0
판정일
2024. 04. 11.
판정문

근로자는 2024. 6.

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산재 처리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퇴직 일자에 대한 합의나 동의 없이 2024.

6. 6.

자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 한 것은 해고로 인정되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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