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산재처리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으나 당사자 간 별도로 퇴직일자에 대해 합의나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소급 처리한 것은 해고로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절차를 서면으로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0
- 판정일
- 2024. 04. 11.
판정문
근로자는 2024. 6.
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산재 처리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퇴직 일자에 대한 합의나 동의 없이 2024.
6. 6.
자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 한 것은 해고로 인정되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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