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 3. 20. 자 대기발령에 대한 구체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024. 6. 20. 자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70
- 판정일
- 2024. 08. 12.
판정문
가. 2024.
3. 20.
자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2024. 3.
20.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난 2024.
7. 3.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2024.
6. 20.
자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건설경기 침체로 근로자들을 배치할 현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나 기본급과 고정시간외수당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경영 위기 상황과 대기발령 대상자 기준을 안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함 다.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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