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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99
판정일
2024. 09.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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