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76
- 판정일
- 2024. 05. 2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퇴사 처리 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직원들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등 근로관계 종료일 상황 및 이후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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