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98
- 판정일
- 2024. 09. 0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었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전보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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