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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98
판정일
2024. 09. 0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었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전보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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