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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06
판정일
2024. 09. 03.
판정문

가. 당사자 간 고용승계 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6. 5.

포괄적 고용승계가 명문화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24. 6.

말경부터 양도회사의 집기 등 시설 일부를 매각하였으며 2024. 7.

1. 자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치자 지위 승계가 확정된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7. 1.

회사에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연차 승인받고, 사용자는 2024. 7.

1. 고용승계 대상자 중 한 근로자에게 직접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등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고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행사한 점, ③ 사용자는 양수도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별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고용승계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로 인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 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7.

5., 2024. 7.

8. 근로자들에게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고용승계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2024.

7. 8.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을 자인한 점, ③ 이후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위 각 발언은 해고의 통지로 판단되며 사용자는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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