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12
- 판정일
- 2024. 09. 03.
판정문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으나,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진행중이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현 근무지에 근로자들을 배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간의 인화나 질서유지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라.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발령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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