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85
- 판정일
- 2024. 06. 14.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2와 2023.
3. 1.
근로계약 체결한 이후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사용자2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용자2의 대리인으로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사용자3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 6.
30.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2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도 2024. 6.
30.에 만료되며 근로계약서에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까지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2024.
6. 30.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보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 종료확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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