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7
- 판정일
- 2024. 09.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해외 현지 법인에서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관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이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고자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총 4회에 걸친 업무지시에 대해 모두 불이행한 점을 참작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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