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21
- 판정일
- 2024. 09.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지점장으로서 추가로 사기 채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손해의 확대를 막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은 점, ② 사기 채권 발생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업무매뉴얼에 따라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직무태만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점장으로서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② 고의로 사기 채권의 은닉 축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관련자에 대한 징계수준 등을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기 채권 발생과 관련한 특별감사보고서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②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별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근로자가 직접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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