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68
- 판정일
- 2024. 09. 02.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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