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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68
판정일
2024. 09. 02.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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