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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 적격이 없어 기각하고, 사용자2, 3에 대한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73
판정일
2024. 08. 1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과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적격은 사용자2, 3에 있음 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총 가동일수는 31일, 근로자 연인원은 149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80명이고,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가동일수 31일 중 18일인 점을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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