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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28
판정일
2024. 09. 0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해고는 현장소장의 서면 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관련 서면 통보를 한 사실은 없고, 근로자 또한 현장소장에게 해고에 대해 확인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근로자 모두가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오늘부로 기흥 퇴사합니다.”라는 내용을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현장 출입카드를 숙소에 놓고 퇴근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7.

2. 주임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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