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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87
판정일
2024. 09. 02.
판정문

사용자가 ① 해고일(2024. 5.

31.) 도래 전인 2024. 5.

25. 근로자에게 해고철회 및 출근명령 문자를 발송한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2024.

6. 3.부터 2024.

7. 9.까지 수 차례 전화나 문자로 출근하거나 연락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외부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출근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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