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87
- 판정일
- 2024. 09. 02.
판정문
사용자가 ① 해고일(2024. 5.
31.) 도래 전인 2024. 5.
25. 근로자에게 해고철회 및 출근명령 문자를 발송한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2024.
6. 3.부터 2024.
7. 9.까지 수 차례 전화나 문자로 출근하거나 연락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외부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출근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