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지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01
- 판정일
- 2024. 09.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4개월 28일간의 장기간 결근 사실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물론 해고사유에도 해당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장기간의 결근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장기간의 결근 사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한 사실도 없고, 시말서 등 소명 의사 확인 과정에서도 계속 근무에 필요한 신뢰 회복과 관련한 노력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면 해고의 양정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령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 및 서면 의견 진술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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