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20
판정일
2024. 09. 0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건설일용직)에는 근로일이 ‘현장에 일용직 인력이 필요한 날’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장소가 ‘기흥 SDR 신축공사 현장(삼성물산 현장)’으로 특정된 점, ② 근로자들은 실제로 작업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받았을 뿐, 결근 발생 시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제재 등 징벌을 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단지 근로계약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을 상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근로자들이 상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2024. 7.

5.자 공사 연기 통지 및 현장 숙소 퇴거 요구를 해고로 해석할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