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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제출한 업무능력 평가서 및 심문회의 진술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7
판정일
2024. 05. 27.
판정문

사용자가 현지에서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과 용접 기량을 확인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업무능력 평가서에는 한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주장만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이 업무능력 부족으로 이어져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용접 기량과 관련하여 설사 근로자의 용접 기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용접 기량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사용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용접 기량 부족으로 사용자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서가 실제 누구를 평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평가 자체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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