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제출한 업무능력 평가서 및 심문회의 진술로는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7
- 판정일
- 2024. 05. 27.
판정문
사용자가 현지에서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과 용접 기량을 확인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업무능력 평가서에는 한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주장만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이 업무능력 부족으로 이어져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용접 기량과 관련하여 설사 근로자의 용접 기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용접 기량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사용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용접 기량 부족으로 사용자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서가 실제 누구를 평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평가 자체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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