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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상태에서 직장 상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72
판정일
2024. 09.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3. 12.

음주 상태에서 상사에게 술과 안주 강요, 반말, 욕설, 및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과 2021. 6.

13. 음주 상태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상사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사실(음주상태에서 성희롱 및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 전송)이 인정되는 점, 다수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위의 성희롱을 지속한 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받았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음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향후에도 동일?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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