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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울2024부해2279 주식회사 예성인터내셔널 부당해고 구제신청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79
판정일
2024. 09. 0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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