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울2024부해2279 주식회사 예성인터내셔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79
- 판정일
- 2024. 09. 0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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