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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27
판정일
2024. 06.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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