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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68
판정일
2024. 09. 02.
판정문

근로자는 음식 리뷰 관련 회의에서 실경영자인 이사가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2024. 7.

말로 전 직원 해고 및 폐점을 예고하였고, 당일 저녁에 매니저와의 전화통화에서 근로자가 실경영자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가게에 나오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2024. 7.

1. 이후 실제 폐점이나 전 직원 해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 ② 2024.

7. 1.(월) 야간에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하루만 쉬고 수요일부터 출근하라고 말한 점, ③ 2024.

7. 3.

실경영자가 “눈에 띄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의도와 달리 근로자에게 전달된 것은 사과하고,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라는 취지로 통화한 점, ④ 사용자가 2024. 7.

4. 근로자에게 기존과 같이 근무하여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가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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