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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45
판정일
2024. 09. 02.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근태가이드 위반, 중요 정보자산 분실, 업무지시사항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2)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분실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용자의 영업상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3)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나.

토큰옵션 부여계약 해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토큰옵션 부여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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