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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노무팀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고, 인사노무팀장이 근로자2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 관련 발언과 공식 회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나, 불이익한 처분 없는 인사 불안 야기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7
판정일
2024. 08. 30.
판정문

가. 인사노무팀장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인지 여부 인사노무팀장은 근로조건 결정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인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인사노무팀장이 근로자들에게 행한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회사 기밀의 열람?유출 등과 관련한 발언은 발언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고, 근로자1에 대한 불이익을 특정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지 못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한 발언은 노동조합 탈퇴 권유 및 노동조합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경영본부 주간업무 회의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설문조사 미 실시자에 대해 “노조원 아닌데”라고 발언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로 보이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인사노무팀장에 대한 징계를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징계 명령을 신청취지로 하여 구제신청한 것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목적과 구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노동위원회 ‘주문의 공고문’을 통해 그 목적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인사노무팀장에 대한 징계 명령의 신청취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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