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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표시한 해고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후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0
판정일
2024. 07. 19.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그 의사를 수리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이나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는 익일 그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직원회의 등을 거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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