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표시한 해고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후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0
- 판정일
- 2024. 07. 19.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그 의사를 수리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이나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는 익일 그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직원회의 등을 거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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