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60
- 판정일
- 2024. 08. 3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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