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상벌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96
- 판정일
- 2024. 08.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피해근로자들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일관된 진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일부 인정 사실, 근로자가 보낸 문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상벌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상벌규정에 따라 이뤄졌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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