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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않았고, 2회 심문회의에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4
판정일
2024. 08. 30.
판정문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024. 2.

2., 2. 21., 5.

13. 신청취지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24.

2. 26.

신청취지 보정요구 메일 수신 및 세 차례의 보정요구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않았으며, 심문일정 통지 관련 우편물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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