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않았고, 2회 심문회의에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4
- 판정일
- 2024. 08. 30.
판정문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024. 2.
2., 2. 21., 5.
13. 신청취지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24.
2. 26.
신청취지 보정요구 메일 수신 및 세 차례의 보정요구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않았으며, 심문일정 통지 관련 우편물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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