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 및 동료에 대한 폭언?욕설, 직장 내 질서 저해 등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66
- 판정일
- 2024. 05.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선배 및 동료 직원에게 행한 폭언 및 욕설,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용 공간인 휴게실 이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질서문란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년 이상 연령 차이와 근속연수가 많은 선배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행하고, 공용 시설인 휴게실 사용 및 공용물품인 헤어드라이어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한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한 점, ② 욕설 및 폭언이 우발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유사한 비위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한 점, ④ 피해자들과 엇갈리는 진술은 징계사유에서 배제한 점, ⑤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⑥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유사 징계사례에 비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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