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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 및 동료에 대한 폭언?욕설, 직장 내 질서 저해 등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66
판정일
2024. 05.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선배 및 동료 직원에게 행한 폭언 및 욕설,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용 공간인 휴게실 이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질서문란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년 이상 연령 차이와 근속연수가 많은 선배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행하고, 공용 시설인 휴게실 사용 및 공용물품인 헤어드라이어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한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한 점, ② 욕설 및 폭언이 우발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유사한 비위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한 점, ④ 피해자들과 엇갈리는 진술은 징계사유에서 배제한 점, ⑤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⑥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유사 징계사례에 비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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