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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77
판정일
2024. 08. 30.
판정문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4.

3.∼2024. 4.

2.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4.

3. 19.

‘계약 완료’를 퇴사 사유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 2024. 8.

30.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강요, 강압, 협박 등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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