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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56
판정일
2024. 08. 30.
판정문

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된 점, ②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면서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③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관행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정년 후 재고용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는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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