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66
- 판정일
- 2024. 08. 30.
판정문
근로자는 2024. 3.
28.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사용자는 2024.
4. 5.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가 아닌 형사 대응 조치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해고일은 2024. 3.
28.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2024.
7. 4.
제기된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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