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공사중단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15
- 판정일
- 2024. 08. 30.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수차례에 걸쳐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상 매월 15일을 급여일로 정하였고 90일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한 점, 사용자가 2024.
4. 22.
근로자들에게 2024. 5.
21. 자로 해고예고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원도급사의 작업 중단 결정으로 2024. 5.
3. 오후부터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당시 사용자로서는 공사재개 여부가 원도급사의 대금 지급에 달려있었으므로 공사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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