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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36
판정일
2024. 08.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장기간 대리주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한 징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통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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