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36
- 판정일
- 2024. 08.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장기간 대리주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한 징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통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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