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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업무배제 처분은 존재하나 이미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34
판정일
2024. 08. 29.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구제신청일이 아닌 업무배제일인 2024.

4. 1.로 보면 사업장 상시근로사 수는 5명 이상임 나.

업무배제 처분의 존부 사용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담당 업무를 하지 말라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으나, 업무 관련 영업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영업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배제에 해당하여 불이익 처분은 존재함 다. 구제이익의 존부 사용자가 이미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업무 관련 영업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이상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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