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67
- 판정일
- 2024. 08.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등으로 회사 이미지 손상 시도,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등 4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점,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인사총무팀 소속으로서 업무상 취급하는 회사의 내부정보 및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등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상급자를 무시하고 지시를 거부하는 등 기업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 이메일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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