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구제명령을 통해 실현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6
판정일
2024. 05. 21.
판정문

근로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급 220,000원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인력소개업체에서 그 90%인 198,000원을 지급받았다. 근로자는 소개 수수료 10%를 제외한 약정한 일급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용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도 불가능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