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구제명령을 통해 실현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6
- 판정일
- 2024. 05. 21.
판정문
근로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급 220,000원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인력소개업체에서 그 90%인 198,000원을 지급받았다. 근로자는 소개 수수료 10%를 제외한 약정한 일급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용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도 불가능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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