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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였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지급됨에 따라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17
판정일
2024. 08. 29.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4. 7.

29. 자 원직복직을 명한 점, ②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해 사업장에 출근한 점, ③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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