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였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지급됨에 따라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17
- 판정일
- 2024. 08. 29.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4. 7.
29. 자 원직복직을 명한 점, ②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해 사업장에 출근한 점, ③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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