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62
- 판정일
- 2024. 08.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혀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발언한 표현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용관계를 중단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음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3,155,720원(금삼백일십오만오천칠백이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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